[경제 한 모금] 팍팍한 살림에 보험 납입 부담↑… 계약대출 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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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정 모씨(36)와 이 모씨(37)는 매월 어린이 보험과 부부의 생명·손해보험을 합산하면 총 6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출하고 있다. 부부는 최근 전세 대출 금리가 올라 매달 내는 고정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보험을 일부 정리하기로 했다. 정 씨의 생명보험은 20년 만기로 8년이 남은 상황이지만, 20만원에 달하는 돈을 계속 내기 부담이 돼 결국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고금리와 고물가에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매달 나가는 보험료 납입의 어려움으로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해약환급금은 2022년 6월 3조원에서 8월 4조1000억원, 10월 6조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보험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받는 해약환급금은 사업비 등 차감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향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돼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이익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급전이 필요하면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고, 보험료 의무 납입 기간(예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금액과 납입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셜보험은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일정 범위(예 7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다.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 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자연체 등으로 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돼 대출 원리금과 해약환급금이 상계처리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대출 기간 동안 별도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와 비교할 필요는 있다. 

 

 유니버셜별 보험은 별도의 이자는 부담하지 않으나,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 또는 적립금(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면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의 제도도 있다.

 

 자동대출납입은 순수보장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일정 기간 자동적으로 대출돼 납입되도록 해 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지속할 수 있다. 다만 대출로 인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납입최고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해야 한다. 자동대출 납입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재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대출납입 중단으로 보험료 납입이 연체돼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유니버셜보험은 일정 기간 경과 후 보험료를 미납해도 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가 자동 납입돼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다. 

 

 감액완납은 일부 상품에서 보장금액을 줄이면서 만기까지 납입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장금액은 감소하더라도 향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실효)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유효하게 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해 3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입해야 하고,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신계약 가입절차가 준용돼 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부활이 거절될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시장이 기존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꾸어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 시키는(소위 업셀링, 리모델링)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계약을 해지시키는 승환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당승환을 방지에 나섰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가입자가 타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가칭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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