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우본,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업무협약

 

금융감독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5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최근 모바일 금융의 보편화로 개인정보 탈취 등을 통한 금융사기 수법도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이에 공동 대응하자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금감원과 우본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맞춰 우체국 예금의 이상금융거래 탐지·차단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내은행에서 발생하는 주요 피해 유형을 반영한 금융권 이상거래탐지룰과 기존 우체국의 자체 탐지룰을 병행해 적용할 경우, 비대면 금융사고로 인한 고객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권이 오랜 기간 쌓아온 금융사고 예방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우체국 예금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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