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 표시 위반 45개 업체 적발

관세청은 유아용품, 먹을거리, 의료용품 등 소비자생활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벌여 8개 품목, 45개 업체, 744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해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품목별로는 유모차·카시트가 11개 업체 463억 원 상당으로 가장 많았고 마사지기 7개 업체(225억 원), 멸치 4개 업체(26억 원) 등 순이다.

적발사례는 제품 포장이나 앞면에 이탈리아 등 원산지와 상관없는 표시를 하고 제품 밑면 등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원산지(중국)를 기재하는 수법이 많았다.

원산지표시를 아예 하지 않은 채 수입해 유통한 청진기, 의료기기 등 품목도 적지 않았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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