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후폭풍…“자사주 보유 현황 점검·소각 계획 마련해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면담하기 위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면담하기 위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자기주식(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이 제도 변화에 대비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자사주 보유 현황을 점검하고 단계적 소각 계획을 수립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경제원, 한국기업법연구소,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주행동주의 시대, 기업을 흔드는 상법 개정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고 최근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과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전제로 보유·처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사주를 주주환원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참석자들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함께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른바 ‘3% 룰’ 강화 등 지배구조 관련 제도 변화가 기업 경영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제도 시행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 기간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인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기주식을 담보로 활용하는 것이 제한되면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합병 등 주요 의사결정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구조조정이나 전략적 재편을 주저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위원 선임 시 합산 3% 룰 적용 확대와 관련해 “기업들이 지배구조와 이사회 구성을 재검토하고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경영권 방어 전략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영기 한국ESG연구소 전문위원은 3차 상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위원은 “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의 규모와 취득 목적을 전수 조사해 관리·처분 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이라며 “자사주를 한꺼번에 소각할지, 단계적으로 소각할지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 시장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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