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문기사에는 “오빠 도시락에만 계란이…” 처럼 사소한 갈등에서 비롯된 상속 분쟁 사례가 심심찮게 등장한다.
가족 간 분쟁이 심화되면서 생전에 자신의 의사대로 내 재산을 이전하면서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신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신탁 및 생명보험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살펴보자.
최근 상담한 고객은 농업과 임대업을 하는 자산가다. 70대인 고객 부부는, 첫째 딸은 결혼해 가정을 꾸렸고, 둘째 딸은 이혼한 상태며 슬하에 중증장애가 있는 손자가 있다. 고객 본인의 재산 현황으로는 상가 빌딩과 최근에 토지가 수용되면서 큰 금액의 현금이 발생한 상황이었고, 채무를 제한 재산이 약 100억원대였다. 이에 비해 배우자는 서울 외곽에 단독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어 부부간 재산 차이가 큰 상황이었다.
보유 재산이 100억원을 넘어 상속세가 30억원 이상 예상되는 만큼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종신보험 가입을 제안했다. 종신보험은 가입과 동시에 언제든지 상속세 납부 자금이 나오는 선취자산으로써 유가족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소득이 있는 자녀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지정하고 피보험자를 고객으로 설정할 경우 보험금은 고객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이 방식은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와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 상속 재산 축소 등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객은 중증장애 손자를 항상 아픈 손가락이라며 걱정했다. 이를 위해 손자가 평생 받을 수 있는 소득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제안했다. 장애인(손자)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은 연간 4000만원을 한도로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목돈(일시금)을 납입해 계약자 피보험자는 고객으로 하고 연금수익자를 손자로 지정, 매월 330만원가량, 연간 4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설계했다. 이럴 경우 연간 4000만원을 손자에게 비과세로 증여하게 되므로, 고객의 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 절세와 손자에게 재산을 마련해 주는 효과를 얻게 된다. 추가로 장애인 신탁을 활용한 증여 방안도 설명했다. 장애인 신탁으로 증여할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일반증여와 비교해 보면, 5억원을 일반증여로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약 1억400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장애인 신탁을 활용하면 증여세가 없어 증여세 절세가 가능하다.
절세 전략 외에도 고객 사후 재산을 원하는 방식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유언대용신탁을 추천했다. 신탁은 고객의 재산을 보험사 등 수탁사(생명보험사)에 맡기고, 고객의 의사를 계약에 반영해 가족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고객이 원하는 부분을 반영해 고객 유고 시 상가건물의 원본은 두 딸에게 지분으로 나눠 주고, 매월 나오는 월세의 100%는 배우자의 생활비로 사용하다가 배우자가 사망한 다음 두 딸에게 50%씩 월세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설계했다.
오랫동안 VIP 고객을 상담하면서 절세 및 보험상품 위주의 상담에 한계를 느꼈었는데 신탁을 접목하면서 좀 더 풍성한 상담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영업 방식의 익숙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탁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활용한다면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