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3층 연금 빌딩' 만들자

김희곤 교보생명 광화문재무설계센터 센터장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기준 943만5000명으로 전체인구의 18.2%다. 이 중 43.4%는 평균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2인 가구 기준 평균 소득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특히 의료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가 60세 이후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월 43만원으로 전체 인구 평균 의료비인 16만6000원의 2.6배 수준이다. 100세 시대, 유병장수 시대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결국 충분한 의료비가 확보되지 않고서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것은 요원한 것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불안한 노후는 나와 가족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려면 젊을 때부터 소액이라도 연금을 준비해야 한다.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연금을 통해 1층과 2층 보장을 탄탄히 하고 여유가 있다면 개인연금을 활용해 추가 보장을 해야 한다. 

 

공적연금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이다. 우리나라 40·50세대 중 약 78%가 공적연금에 가입돼 있고, 이중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이다. 국민연금이 가장 대표적인 노후 준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뜻한다. 최근 빨라진 은퇴시기로 인해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 개시연령을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 지급율은 1년에 6%씩 떨어지게 된다. 반대로 연금지급을 연기하면 1년에 7.2%씩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된다. 국민연금 수령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연금개시 이후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령자의 월평균 소득값을 기준으로 초과금액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 연금개시 이후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초과하더라도 감액되지 않는다. 60세 이후라도 사업이나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퇴직 후에는 많은 사람이 경제적 불안정성에 직면하게 된다. 퇴직연금은 이러한 불안전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다. 통계에 따르면 퇴직 이후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 부분이 연금에서 충당된다고 한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노후준비를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를 같이 활용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노후에 은퇴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기 어렵다. 결국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노후준비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다. 연간 소득 2000만원 초과 시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때 소득에는 공적연금도 포함이 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 소득이 포함된다. 특히 소득이 낮더라도 재산 과표 기준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한 달에 200만원 소득으로 살아가는 노후에 20만~30만원의 건강보험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 건강보험료 산정에 들어가지 않는 비과세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생명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 상품은 가입 요건에 따라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축성보험상품은 150만원 한도로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거나, 일시납 1억원 한도 내에서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또한 최근 판매되는 종신보험상품은 은퇴 전까지 사망보험금으로 가족생활보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건강하게 은퇴하게 되면 생활자금을 활용해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생활자금은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에 들어간다. 향후 자산이 축적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생활자금을 사용하고 난 자금을 상속세 납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노후준비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노후는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많은 고통을 줄 수 있다. 노후준비 재원이 부족해 정해진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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