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 기업 목소리 들어라 <中> ] 中企·소상공인 발목잡는 환경규제·최저임금 해법 찾아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희원 기자]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기업을 더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게 규제 개선을 요구해왔다. 대체로 제품 관련 정부 승인·인증제도 신속화, 장기저리 투자자금 확대,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공장 증설 인허가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22일 경제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중소기업계 요청 사항도 다수 반영돼 기대가 된다고 했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화학‧안전 분야나 자원순환 분야 환경규제, 전기료 급증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함께 개선되길 기대했다. 가령 환경규제의 경우 규제 자체가 너무 많고 복잡해서 중소기업은 규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차 알기 어렵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환경규제는 현재 복잡해서 지키기도 어렵고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환경규제 개혁을 통해 지킬 수 있는 규제로 개편해 나갈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 용적률·산단 입주업종 제한 등 입지규제로 인한 신·증설 투자 지연에 대한 문제도 개선되길 촉구했다. 예컨대 A사는 석유화학 원료 생산공장 신설을 계획 중이지만 ‘산단 입주가능 업종’이 제한적으로 열거돼 있어 공장입주가 불명확한 상황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 B사는 에너지 저장장치 개발을 위해 연구인력을 3배 이상 증원할 계획이지만 정부의 용적률 규제로 연구소 증설이 곤란한 상황이다. C사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희소금속을 폐기물에서 재활용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산단 내 폐기물 재활용 부지 면적비율 규제로 투자를 보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자체 및 관련부처와 협의해 부지 용도변경, 산단 개발계획 변경,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입지 애로 해결을 지원하고 산단 입주업종 규제는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이와 함께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가 ‘모래주머니’라고 입을 모으는 요소가 바로 최저임금 문제다. 엄밀히 말하면 ‘규제’는 아니다. 근로자들은 이를 환영하지만, 반대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운영을 옥죄는 요소로 작용하는 양날의 검이다.

 

사장들도 직원, 알바생 월급을 많이 주고 싶지만 원자재 인상에 기름값, 전기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배달·광고 등 플랫폼에 빠져나가는 비용 등 예전에 없던 지출도 커졌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까지 더 오르면 장사를 접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의 9160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 여파가 아직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재 임금도 부담이 된다는 것.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51.8%가 ‘현재 최저임금이 경영에 많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은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결국 인력을 내보내야만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기도 하남에서 요식업종에 종사하는 A씨(32)는 결국 마지막 직원을 내보냈다. 그는 “홀 영업 자체가 많이 어려워진 상황에 한 사람을 쓸 때마다 적자가 나는 구조다보니 결국 아내와 둘이 운영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소상공인은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편의점 업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긴장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B씨(31) 역시 아르바이트생을 더 이상 채용하지 않고 어머니와 점포를 보고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매장 특성상 기본적으로 3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오전부터 오후는 어머니가, 1.5배의 야간수당이 적용돼 시급이 높아지는 야간·새벽 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은 B씨가 잠을 쪼개 매장을 본다.

 

B씨는 편의점 운영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이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토로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동안 하루 8시간 기준 평일 5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하루치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보장해야 한다. B씨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경우 시급, 4대보험에 주휴수당, 퇴직금까지 모두 더하면 시간당 1만2000원~1만3000원이 드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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