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파이낸스=오현승 기자] 정부가 1조 원을 투자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등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한다. 공공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가명정보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31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고도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활용가능한 데이터의 양과 질을 확대해나간다.
정부는 이를 위해 모든 공공데이터는 원시데이터 형태로 최대한 수집하고 800억 원을 투자해 분야별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195억원을 투자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데이터 가공·관리 애로를 해소하고자 내년 중 데이터 구매바우처를 1000개사에 지원한다.
또 100억 원을 투자해 정보주체가 기업·기관으로부터 자기정보를 직접 내려 받거나 타 기관 등으로 이동을 요청해 해당 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시범사업을 내년 중 추진한다. 추후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금융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의 제도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청년인재 교육, 연구센터 확대, 국가기술자격 신설 등 5만 명의 데이터분석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이 밖에 공공기관 외에도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대국민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규제는 대폭 걷어낸다. 정부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및 신산업 육성 기반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가명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법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에 국한된 가명정보 활용 범위를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이나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 연구 분야, 공익적 기록보존 등으로 넓힐 방침이다.
스마트 시티, 무인차, 드론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물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사전 동의를 면제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적은 사물위치정보 수집 등의 경우에도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동의규제를 개선해 위치정보 분야 새로운 비즈니스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높여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보호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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