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부동산금융 규제 강화에 중소형 증권사 '타격'

"중소형사 신규 부동산 투자 힘들어져"…NCR 높은 대형사는 아직 여유

자료 = 금융투자협회/ 2018년 3월말 기준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부동산금융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형 증권사보다는 주로 중소형 증권사들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대형사는 순자본비율(NCR)이 높아 아직 여유가 있는 모습이다. 반면 NCR이 낮은 중소형사는 신규 부동산 투자가 사실상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달부터 증권사 NCR에 적용되는 부동산펀드 위험액 산정비율을 기존 24%에서 6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부동산금융 규제는 한층 더 엄격해진다. 여기에 해당하는 7개 증권사는 부동산대출(만기 1년 이상)의 신용위험액 산정비율이 올라간다. 이에 따라 NCR에 적용되는 위험액도 1.5배 가량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부동산펀드 및 부동산대출의 위험액 산정 비율을 올리면 같은 규모의 투자로도 NCR이 하락하게 된다”며 “증권사는 일정 수준의 NCR을 유지해야 하므로 이번 규제로 부동산금융이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권사의 건전성은 NCR로 측정된다. NCR이 100% 미만인 증권사는 경영개선 권고를 받으며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증권업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번 규제 강화로 대형사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사들이 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사의 NCR이 더 높기 때문이다.

올해 3월말 기준 국내 1위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증권의 NCR은 2718%(금융투자협회 집계)에 달한다. NH투자증권 1713%, KB증권 1594% 등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7개 증권사 중 6곳의 NCR이 1000%가 넘는다. 신한금융투자만 519%로 낮은 편이다.

반면 중소형사들은 상대적으로 대형사보다 NCR이 낮다. SK증권, 유진투자증권, 흥국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등 NCR 300% 미만인 증권사는 모두 중소형사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NCR이 높을수록 부동산금융 규제 강화로 인한 건전성 약화를 견뎌낼 힘이 더 크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록 대형사에 대한 규제가 더 깐깐하다고 해도 NCR이 워낙 높아 한동안 큰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히려 중소형사의 어려움이 가중될 듯 하다”며 “NCR이 낮은 증권사는 사실상 신규 부동산 투자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분까지 회수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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