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와 주택금융공사는 'u-보금자리론(인터넷 신청)' 판매를 위한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동부, OSB, 현대, KB, 더-케이, 남양, 세람, 안국, 키움, 평택, 한국투자, SC스탠다드, 국제, BS, 진주, 센트럴, 드림, 오성, 아주, 대명, 청주저축은행 등 21곳에서 보금자리론을 취급하게 된다.
보금자리론은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간 원리금을 나눠서 갚도록 설계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현재 시중은행과 일부 금융기관에서만 취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에서 저축은행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금융상품 취급을 언급한 바 있다.
오현승 세계파이낸스 기자 hsoh@segye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