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어려워져…핵심설명서 반드시 읽어야

부가혜택 유지 5년간 의무화·불합리 포인트제 개선

올 하반기부터 신용카드사들이 카드를 발급할 때 반드시 1장짜리 핵심 설명서를 내놔야 한다. 또 카드사들은 또 마일리지 등 부가혜택을 5년간 의무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이런 조치를 올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이 1억여건 고객 정보 유출로 엄청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킴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카드 고객 권리 강화가 요구된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카드 고객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면서 "1장짜리 핵심 설명서는 고객이 꼭 알아야 할 부분을 인지해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자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 회원에 등록하려면 수십장에 달하는 약관이 딸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내용 자체도 깨알 같은 글씨로 쓰여 있어 고객 대부분이 제대로 읽어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일정 부분에 서명을 하고 작성이 종료된다.

카드사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수시로 축소했던 부가혜택도 마음대로 줄이지 못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에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카드 회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한도 등도 임의로 바꿀 수 없게 된다.

김남희 세계파이낸스 기자 nina1980@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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