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위험성·투자위험, 쉽고 명확히 설명해야

판매後 사후확인 절차…'판매실명제' 전면도입
금융당국, 불완전판매 검사·자체점검 강화키로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앞으로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위험성 및 핵심투자위험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 판매 후 사후확인 절차와 ‘판매실명제’를 전면 도입하고,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 및 금융업계 자체점검 등도 강화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투자상품뿐 아니라 모든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로부터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근절’을 올해 중점 업무과제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금융상품의 개발·판매·유지(사후관리) 등 전(全)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입체적으로 구축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금융상품에 대한 쉽고 명확한 설명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강화를 불완전판매 근절의 3대 기본목표로 제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는 단일 서식으로 일원화된다.

확인서 첫째 장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 원금손실 가능성, 핵심투자위험 등을 크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위험등급별로 설명확인서의 색상도 적색, 황색, 녹색으로 차등화하고, 창구 설명 시에는 투자위험지도를 통한 설명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판매 후 사후확인 절차와 판매실명제도 도입된다.

특정금전신탁,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불완전판매 여부도 판매 초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 후 사후확인 절차를 전체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한다.

현재 펀드에만 적용된 판매실명제를 금융투자상품 전체로 확대·실시하고 판매직원의 책임감을 높인다. 이는 나중에 불완전판매로 드러날 경우 투자자의 이의제기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와 업계 자체점검도 강화한다.

금융회사에게는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 관련 설명서·광고물 제작 및 사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의무로 부과했다.

특히 설명서에 대한 준법감시인 등의 사전 심사를 의무화하고, 금감원의 검사·제재와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도 더욱 엄격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문제는 지금까지는 민원사항으로 인식하고 처리해왔지만, 이제부터는 민원예방 차원이 아닌 불완전판매 자체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무화한다”면서 “이번 대책의 시행으로 투자자 보호와 불완전판매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향후 은행, 보험, 카드 등 다른 금융상품으로 불완전판매 근절대책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달 중으로 금융투자업자에게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올해 1분기 내 시행에 필요한 기업공시서식과 금투협 규정 및 표준투자권유준칙 등 모범규준의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박일경 세계파이낸스 기자 ikpark@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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