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미국 씨티그룹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1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부채담보부증권(CDO) 투자 손실을 보전할 것을 요구하면서 씨티그룹을 사기 혐의로 미 법원에 고소했다고 한다.
우리은행은 소장을 통해 “피고(씨티) 측은 원고(우리) 측이 CDO에 9500만달러를 투자하도록 유도하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판단을 오도하는 허위 설명 및 설명 누락 등 사기 행각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지난 2006~2007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부실 CDO와 관련 상품에 9500만달러를 투자하도록 유도했다고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들은 “변호사들도 승소를 확신한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반면 제임스 그리피스 씨티그룹 대변인은 “우리은행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최선을 다해 방어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성 세계파이낸스 기자 seilen78@segye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