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습 하도급 위반 금광건업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도급대금 지연 등 상습 하도급법을 위반한 ㈜금광건업에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도급법 교육 이수명령을 내렸다.

이날 공정위는 금광건업이 하도급업자에게 주지 않은 대금 1억1395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회사 및 대표이사의 검찰고발을 의결했다.

금광건업은 토목건축업 사업자로 2010년 매출 302억 원, 당기순익 26억 원을 기록했으며 상시 종업원 130명을 두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광건업은 2010년 수급사업자인 성원기건에 '용인동백 고급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외 1건'을 건설위탁하고서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어겨 하도급대금 1억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7억6369만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만기일까지의 어음할인료 949만 원과 하도급대금 5530만 원에 대한 지연이자 246만 원의 지급을 미뤄왔다.

'용인동백 고급주택 신축공사 중 내부도장공사' 수급사업자인 삼보단열도장에는 하도급대금 2862만 원을 주지 않다가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이 것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

안재성 세계파이낸스 기자 seilen78@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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