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노조, ‘금소법’에 격렬 반발

“금융위가 자기 잘못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노조가 격렬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생손보협회 등 10개 금융기관 노조는 금융위가 입법 예고한 이 법률에 대해 법률안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0개 노조는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사태의 국민적 분노를 수십만 금융회사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등 금융회사 노동자를 마녀사냥했다”며 “금융회사 노동자, 학계, 시민단체 등의 엄중한 검증을 피하고자 입법예고 기간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했다”고 비판했다. 

추효현 금감원 노조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인사, 예산 권한을 금융위에 부여하는 등 금소원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았다. 또한 금융회사의 잘못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고객에 지도록 하는 등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안재성 세계파이낸스 기자 seilen78@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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