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18일 노조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집요하게 고집해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단체협약 5대 독소조항’을 제시했다.
회사가 공개한 단체협약 5대 독소조항은 총 5가지로 첫째는 '회사는 직원의 채용, 승진 등에 대한 제반 원칙을 조합과 사전협의 실시하여야 하며(15조), 조합의 의견 제출 시 회사가 해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16조)', 둘째는 '조합원의 정년은 55세로 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년제한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다.(21조)'다.
세번째는 '조합의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3명의 전임간부를 인정한다.(12조)', 네번째는 '격지간 전보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해야 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시행할 수 없다.(제15조 ③항)' 다섯번째는 '조합원은 조합이 주관하는 제 회의 및 행사 참석 시 기준근로시간 중에라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 ①항 7호)' 등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직원의 채용, 승진 등에 대한 제반 원칙을 조합과 사전 협의해야 하는 조항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등 어느 법에도 언급이 없는 조항으로 사용자의 본질적인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합원 정년과 관련해선, “정년제한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속 근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종신고용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회사의 평가에 따라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유병철 세계파이낸스 기자 ybsteel@segye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