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이나 가족초청을 준비하던 부모가 영주권 심사를 기다리는 사이 자녀가 21세 생일을 맞는 경우가 있다. 신청 당시에는 미성년 자녀였지만 심사 지연으로 나이가 초과되면서 동반이민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이민법에서는 실제 나이와 별도로 자녀의 이민법상 연령을 계산하는 제도가 있어, 생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동반 자격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핵심은 아동신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CSPA)의 적용 여부다. 미국 이민법상 일반적인 자녀의 기준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지만, CSPA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시간적 불이익을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모든 영주권 신청자에게 동일한 계산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취업이민 신청자의 동반 자녀나 가족초청 우선순위 대상자에게는 비자 발급 가능 시점의 실제 나이에서 일정한 청원 심사 대기기간을 빼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이때 단순히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가 아니라 이민청원의 접수일과 승인일, 비자가 발급 가능해진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날짜 하나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다.
또한 CSPA로 계산한 나이가 21세 미만이라고 해서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규정은 원칙적으로 비자가 발급 가능해진 때부터 1년 이내에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예외가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신청 시기를 놓쳤다면 그 경위와 법적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비자 문호의 변동도 중요한 변수다. 미국 국무부가 매월 발표하는 비자 게시판에는 접수 가능일과 최종 승인 가능일이 구분돼 있다. 미국 이민국은 2025년 8월 15일부터 새로 접수되는 신분조정 신청에 대해 원칙적으로 최종 승인 가능일을 기준으로 CSPA 연령을 계산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다만 그 이전에 접수돼 계류 중인 신청 등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접수 시점 확인이 필요하다.
자녀의 혼인 여부 역시 별도로 살펴야 한다. CSPA는 일정한 연령 초과 문제를 보호하는 제도이지 혼인 여부에 관한 요건까지 없애는 규정은 아니다. 부모의 취업이민에 동반하는 자녀가 혼인했다면 나이 계산과 별개로 동반가족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가족초청의 경우에도 초청인의 신분과 신청 유형에 따라 자녀의 법적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이민변호사 검토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는 자녀의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이민청원 접수증과 승인통지서, 우선일자, 비자 게시판 기록, 영주권 신청 또는 비자 수수료 납부 내역 등이다. 단순히 현재 나이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날짜에 비자가 발급 가능해졌으며 필요한 절차를 언제 진행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한다.
자녀가 21세를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동반이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민청원 심사기간과 비자 발급 가능 시점, 영주권 취득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날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적용되는 지침과 신청 시점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관련 기록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민변호사의 법률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같은 나이의 자녀라도 부모의 이민 유형과 청원 진행 경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21세가 지났다면 연령 초과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CSPA 계산에 필요한 날짜와 혼인 여부, 신청 기록을 확보하고 동반이민 자격 유지 가능성과 별도 이민 절차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LeeToledo Law의 크리스 리(KRIS LEE)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