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민병덕·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만든 디지털 증권이다. 부동산, 가축, 미술품, 지식재산권처럼 기존 금융시장에서는 다루기 어려웠던 자산을 잘게 쪼개 지분 형태로 투자할 수 있게 해 ‘조각투자’를 활성화할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관리할 수 있는 ‘적격 발행인’ 제도를 만들고, 이 증권이 장외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이어서 오는 2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뒤,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