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홈플러스 사태' MBK에 중징계 사전통보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와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MBK에 ‘직무 정지’가 포함된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금감원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를 하면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무 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연내 제재심 양정을 마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직무 정지는 일반적인 자산운용사 기준으로 영업 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로 제재 확정 시 신규 영업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MBK가 국민연금 등 유한책임투자자(LP)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MBK 측은 “관련 법령과 정관 등에 따라 출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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