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 후 전세난 가중... “규제지역 아파트 전셋값 2% 넘게 급등"

최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전세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정부 대책 발표 이후 규제 대상에 편입된 지역의 아파트 전셋값이 한 달 새 2% 넘게 급등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23일 부동산 중개·분석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데이터를 토대로 10·15 대책 시행 전후 아파트 전셋값을 분석한 결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된 서울 21개 구와 경기도 12개 시·구의 평균 가격은 대책 시행 전보다 각각 2.8%, 2.0% 상승했다. 분석은 ‘삼중 규제’(조정지역·투과지구·토허구역)가 모두 시행된 지난달 20일을 기준으로 대책 시행 전(9.20∼10.19)과 시행 후(10.20∼11.19) 각각 한 달간을 기준으로 동일 단지·동일 면적에서 각 1건 이상 전세 거래가 발생한 아파트(1층 이하는 제외)를 대상으로 했다.

 

 앞서 같은 방식으로 10·15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규제지역·토허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1.2%)을 도출했는데 서울은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돌았다. 

 

 특히 10·15대책 이전부터 규제지역·토허구역이었던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대책 발표 이후 전셋값이 2.7% 상승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102.5776㎡ 지난달 26일 20억원(11층)에 전세 신규 계약서를 썼다. 지난 8월에 나온 같은 단지·면적 종전 전세 최고가인 17억4300만원(16층)보다 2억5000만원 넘게 오른 액수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매매 시장을 잡기 위한 고강도 규제가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수급 균형을 무너뜨려 전세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며 “신규 전세 물건 품귀 현상을 해소할 퇴로가 열리지 않는 한 서울 주요 지역의 전세난과 가격 상승세는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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