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논란 애경·SK케미칼… 시정명령 뒤늦게 이행하며 또 고발

게티이미지뱅크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독성 물질이 있다는 점을 은폐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늦게 이행한 혐의로 애경산업·SK케미칼 법인과 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3월 두 회사가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2200만원과 중앙일간지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전직 대표도 고발했다.

 

두 회사가 제조한 제품은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데, 이를 흡입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한 혐의를 받았다.

 

두 회사는 공정위 처분 직후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애경산업은 5년 8개월, SK케미칼은 6년 7개월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져 제재가 확정됐다.

 

문제는 공표명령이었다. 애경산업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지난해 1월까지 해야 했는데, 1년 2개월 지난 올해 3월에야 했다. SK케미칼도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 이후 지난해 7월까지 해야 했는데 약 7개월을 넘겨 올해 3월에야 이행했다.

 

공정위도 두 회사가 공표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뒤늦게 파악했다. 최초 제재 시점과 최종 판결 사이 시차가 7∼8년으로 크고 집행정지 신청을 반복하다 보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SK케미칼에서 인적 분할돼 탄생한 SK디스커버리는 경고 처분했다. 2018년 당시 공정위는 SK디스커버리에도 시정조치 연대 책임을 부과했다. 다만 분할계획서 등에 따라 SK케미칼이 공법상 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시정조치 이행업무를 전담하기로 상호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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