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과로사 논란에 “주 80시간 근무 사실무근”

회사 측 “사실관계 명확해질 때까지 보도 자제해달라”
고용노동부, 런던베이글 근로감독 실시 검토

잠실의 런던베이글뮤지엄 매장 외관. 이화연 기자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20대 직원이 과로로 숨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운영사인 엘비엠(LBM)은 28일 공식입장문을 내고 “사실과 달리 알려진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 주임으로 일했던 A씨(26세)가 지난 7월 16일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확산하기 시작했다.

 

유족은 키 185㎝, 체중 80㎏의 건장한 청년이던 A씨가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를 병행하며 극심한 업무 부담을 겪은 끝에 과로사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토대로 근로 시간을 추산한 결과, A씨는 사망 전 1주일 동안 80시간 12분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망 전 12주 동안 매주 평균 60시간 21분을 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 전날 오전 8시 58분부터 오후 11시 54분까지 15시간가량 식사를 하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한 정황도 여자친구와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드러났다.

 

정의당은 전날 성명을 내고 “회사는 과로사 의혹을 부정하며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며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런던베이글뮤지엄은 “소중한 동료였던 고인의 일에 대해 당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출퇴근 등 근태 관리와 운영 전반의 시스템을 재점검했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보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일 21시간, 주 80시간에 달했고, 자료를 미제공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매장 내부. 이화연 기자

회사 측은 “당사 직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3.5시간”이라며 “당사의 매장관리 직원들은 일 8시간과 일 9시간 근무 형태로 구성돼 있으며, 모든 직원들은 월 8회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기간에 매장 오픈을 앞두고 바쁜 상황에서 본사가 파악하지 못한 연장근로가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주 80시간까지 연장근무가 이뤄졌다는 유족분들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는 연장근로 신청 기록을 들었다. 회사 측은 “A씨는 지난해 5월 입사한 이후 약 13개월 동안 총 7회(합산 9시간)의 연장근로를 신청했으며, 당사가 파악한 고인의 근무 기간 동안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4.1시간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당사 전체 직원의 평균 근로시간(주 43.5시간)과 유사한 수준으로, 주 80시간 근무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은 조사한 결과와 명백히 다르다”고 전했다.

 

회사가 유족에게 근로 기록을 은폐하거나 제공을 거부했다는 보도 내용 역시 사실무근이며, 산업재해 신청 및 관련 조사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산재신청을 하겠다는 유족 측 입장을 전달받은 뒤 고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근무 스케줄표, 급여명세서(연장근로수당 포함) 등 당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고인이 사망 전날 식사도 하지 못한 채 15시간가량을 근무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당사는 직원들의 추가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원티드스페이스’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게 돼있다”며 “안타깝게도 사망 전날 고인은 이 시스템을 통해 연장근로신청을 한 바가 없어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전했다. 지문인식기 역시 오류가 발생해 고인의 근무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당사는 모든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 8시간 근무 기준,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며 “사망 전날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 고인이 식사를 안 한 것을 인지하고 식사할 것을 권유했으나, 고인은 ‘밥 생각이 없어 지금 일한 만큼 이따가 배고플 터이니 맛있는 것을 차라리 의미 있게 먹겠다’며 식사를 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회사 측은 “추후 노동청 등 조사가 나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동일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직원 근태관리 기록 의무화 등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전 직원 대상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본 사안과 관련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브랜드 이미지 등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사실 관계가 명확해질 때까지 보도를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썼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유족들의 과로사 주장과 관련해 근로감독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근로감독이 이뤄질 경우 주 52시간제가 지켜졌는지, 근로계약서가 합법적으로 작성됐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