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 모금]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때 체크할 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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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0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며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보험상품으로 꼽힌다. 

 

판매 시기와 담보 구성에 따라 1~4세대로 구분되는데 1~3세대 실손보험은 의료보장 혜택도 많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손해율이 상승하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와 보험회사는 2021년 7월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며 4세대로의 가입을 유도하기도 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1~3세대 실손보험보다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지만 의료 이용이 많으면 자기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4세대로 갈아타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은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시 계약 전환 관련 불만, 유병력자 실손보험 재가입 거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렸다.

 

먼저, 본인의 건강 상태와 의료 이용 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등 기존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민원 사례를 보면,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던 조모씨는 설계사가 4세대 실손보험도 한방 치료비를 보상한다고 해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으로 전환했다. 이후 한방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전환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계약전환을 철회하려면 전환 청약 후 6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전환계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거나 완전 판매 모니터링에 대답하는 행위는 향후 민원이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완전판매를 주장하는 자료로 사용하게 되므로 설계사의 설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서명·답변해야 한다.

 

4세대 실손보험은 1~3세대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매번 인상되는 기존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부담되는 보험 계약자들은 4세대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해지된 계약은 부활할 수 없어 해지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4세대 실손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면 별도의 심사를 받게 되지만 기존 실손보험을 4세대로 전환하면 무심사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상해나 질병 등 한 가지를 보장받다가 상해와 질병 양쪽으로 보장 종목을 확대하는 경우 심사가 필요할 수 있다. 

 

지난해 1월 이전에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보험회사에 3년마다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유병력자인 박모씨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종료 처리한 사실을 인지했다. 보험회사가 본인에게 재가입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실손보험 재가입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3년마다 재가입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재가입 의사를 확인한다. 이때 재가입 여부 확인요청을 받았으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또 보험기간 중 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될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의 재가입 안내문을 수령할 수 없어 실손보험이 종료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금 누수가 큰 도수치료, 영장제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이 제한되고, 자기부담금 수준과 통원공제금액이 기존 실손보험에 비해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재가입주기도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하지만 보험료 수준은 기존 대비 약 10~70% 저렴하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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