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개정 공인중개사법, 플랫폼 사업자· 중개사 함께 노력해야 한다

 

스테이션3 다방 사업 총괄 박성민 이사.

8월 21일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다. 개정 내용 중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사항’과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많은 중개사가 우려하고 있다.

 

법 세부 기준을 살펴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만 매물 광고를 올릴 수 있으며 해당 중개사는 매물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 대상물의 종류, 거래 형태 등을 정확하게 올리도록 돼 있다. 또한 부존재·허위, 거짓·과장, 고객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올린 중개사를 처벌한다. 한마디로 온라인 플랫폼 등에 매물 광고를 등록할 시 일정한 기준을 법에서 정해주고, (사실과 다른) 허위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인데, 법 위반 시 과태료가 무려 500만원이나 된다.

 

사실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해서는 플랫폼 사업자들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사업 초창기부터 매물검수팀을 운영하거나 허위매물을 올린 중개사를 퇴출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또한 허위매물로 피해를 입는 고객들에게는 보상을 진행했고, 신고 건수가 갑자기 증가하는 지역을 대상으로는 한 두달에 걸친 집중 검수를 통해 허위매물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임대인이 직접 등록한 매물이나 임대인의 확인을 받고 등록한 매물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해 별도 광고료도 받지 않고 무료 노출을 지원하는 등 자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허위매물을 줄이고, 신뢰도 높은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물 표시·광고에 대한 법 미비 및 매물 검수 인력의 부족, 검수시간을 피한 허위매물 등록 및 교묘한 사진 편집 기술, 고도화된 과장·허위매물 노출 기법에 의해 플랫폼 사업자만의 노력으로는 허위매물을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매물을 등록하는 중개사 및 플랫폼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다. 다방에서도 개정 법에 대응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일단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등록관청에서 검증받은 대표 공인중개사만 진행할 수 있도록 자사 플랫폼을 쓰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재검토하는 검증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다방에 매물 광고를 등록할 때 정확한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중개사들이 매물을 등록하는 절차를 개선했다. 이전 광고 이력 등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매물 관리 필터와 광고 이력 등의 메뉴도 개설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 이번 법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실 플랫폼 사업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인중개사 역시도 소비자에게 더욱 투명한 매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앞정서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업공인중개사는 10만8437명이다. 이들이 먼저 정확하게 매물 정보를 올리고 허위정보를 올린 중개사를 개도하고, 전문적인 정보 제공 등 중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이 중개사무소를 찾게 되지 않을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집을 연결하는 중개 업무의 책임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집 계약을 위해 중개사무소에 방문해 보면 변덕스러운 임대인, 까다로운 임차인의 불만을 모두 감수하고 이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는 중개인 분들이 참 많다. 이제는 이런 노력과 함께 보다 더 전문적인 영업방식으로 소비자와 신뢰를 쌓을 때다. 이 신뢰라는 밑바탕 위에 다른 중개사와 차별되는 자신만의 경쟁력으로 승부해야 하는 시기이다. 

 

< 스테이션3 다방 사업 총괄 박성민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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