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지의 알기 쉬운 부동산 꿀팁] 부동산 계약시 중개수수료 얼마가 적당할까?

주택중개수수료율 확인…중개보수 지급시 계좌이체 이용

중개보수 요율은 매물종류, 거래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김민지 기자] 보통 부동산 계약이 끝나면 또 한 번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한다. 집을 알아봐 준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내는 중개수수료가 적정한지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미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한다.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 부담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과도한 금액의 중개 보수를 고객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도 요율을 정해놓고 있다. 

 

수수료 요율은 매물의 종류와 거래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액의 거래금은 요율이 낮아도 중개 보수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법정 중개 보수의 최고 비율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면 된다.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선 ‘주택 중개 보수 요율 및 한도액’을 확인해야 한다. 중개 보수 요율은 광역지자체별로 다르다. 서울을 기준으로는 주택의 매매금액에 따라 △9억원 이상, 거래금액 0.9% 이하, 협의 △6억~9억원 0.5% △2억~6억원 0.4% 등으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전·월세의 경우에는 △6억원 이상 0.8% △3억~6억원 0.4% △1억~3억원 0.3% △5000만~1억원 0.4% △5000만원 미만 0.5% 등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교환은 0.5%, 임대차 등은 0.4% 요율을 따른다. 이 때문에 매매가나 전세가가 한도액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100만원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하면 중개수수료가 크게 내려가게 된다. 

 

간혹 중개업자가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세입자가 명시된 요율에 따라 계산해서 나온 법정 한도 금액만큼만 지급하겠다고 강하게 의사 표시를 한다. 그래도 계속 요구한다면 시·군·구청의 관할부서에 부동산 중개 보수 부당행위로 고발할 수 있다. 

 

이밖에 중개 보수를 지급할 때는 계좌 이체를 통해 지불하는 게 안전하다. 거래내용이 기록되는 은행 계좌 이체는 문제 발생시 증거로 쓰일 수 있다. 대표 중개업자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입금하는 게 바람직하다. 

 

중개수수료 영수증은 꼭 챙겨야 한다. 수수료 영수증에는 중개업소 직인과 대표 중개업자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 

 

minj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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