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모집질서 건전화 등 보험 혁신 추진

고령화 사회 대비 연금 혜택 증대
위법 행위 제재 강화

금융위원회(위원장신제윤)는 15일 관계기관 공동작업 및 현장 규제개선 건의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보험 혁신에 나섰다.

금융위는 “그간 보험업계가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으나 여전히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를 개선해 변화된 환경을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보험설계가 모집이력 집중 관리

금융위는 보험 모집질서 건전화를 위해 우선 보험설계사의 모집이력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 모집에 급급하다 보니 신용불량자나 범법자 등이 보험설계사로 위촉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이런 부분을 개선해 모집질서부터 깨끗하게 해야 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500인 이상의 보험대리점(GA)에 대해 관리 및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보험 영업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유관 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한 보험사기 방지시스템도 만든다. 보험사, 금융감독원, 검찰 등이 보험사기 인지 및 조사 과정 등을 연계해 보험사기 적발에 전력을 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시에 “펀드슈퍼마켓처럼 소비자가 필요한 보험상품을 온라인상에서 비교 및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수퍼마켓 구축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불공정 보상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보험금 산정과 지급 관련 민원이 전체 보험민원의 37%를 차지할 만큼 이 분야 민원이 많은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보험금 산정 기준을 잘 이해하지 못하다보니 마찰이 더 자주 일어나는 듯 하다”고 전했다.

◆연금저축 세제혜택 확대

금융위는 보험의 본연의 역할 중 하나인 ‘노후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도 고려 중이다.

올해 들어 제도 변경의 영향으로 고소득층의 세금 혜택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자 연금저축 가입자 수는 10% 이상 줄고, 1인당 평균 가입액도 110만원에서 23만원으로 감소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岵?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400만원 한도 내에서 12% 세액공제라는 현 기준의 조절을 심각히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융권 일각에서는 불입액 한도가 현행보다 100만원 가량 많은 5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세액공제액은 연간 최대 48만원에서 60만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또 연금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을 의무화하고, 나머지는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에게 보다 높은 연금액을 지급하거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사망보험금을 적게 설계해 높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상품 도입도 검토 중이다.

◆소비자 권익 침해는 엄중 제재

아울러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먼저 소비자 권익 침해 자체를 해당 보험사와 대리점 등에 대한 행위제재 요건으로 규정, 제재 수위를 높인다.

또 보험사와 대리점의 영업이나 기초서류 등 중요사항의 반복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가중 제재 근거도 마련, 업무정지 이상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및 대형 GA 등이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가중 제재에 처할 방침이다. 특히 보험 계약을 악용한 구속성행위, 세칭 ‘꺾기’는 엄중 처벌한다.

법령위반으로 퇴출되었던 대리점이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우회적으로 재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현재 상한액 5000만원인 과태료와 과징금도 상향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위는 보험권 규제개선 과제 수시 발굴 및 의견 수렴, 구체화를 위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상시 운영키로 했다. 이 TF에는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학계, 금감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안재성 세계파이낸스 기자 seilen78@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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