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변호사, 계약서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은

 

사진=이듬 법률사무소 임재준 대표 변호사
사진=이듬 법률사무소 임재준 대표 변호사

기업 간 거래가 복잡해지면서 계약서를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고 서명했다가 예상하지 못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거래 일정이 촉박하거나 기존 양식을 반복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업무 범위와 대금 지급 조건, 계약 종료 이후의 책임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계약서 검토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거래의 목적과 당사자의 의무이다. 용역계약이라면 수행 업무와 결과물의 기준을, 공급계약이라면 수량·품질·납품기한과 검수 절차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협의한다’거나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대금 지급조항도 지급액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지급 시기와 선급금·중도금·잔금의 조건, 세금 부담, 추가 비용의 승인 절차, 지급을 지연한 경우 책임까지 살펴야 한다. 검수 완료를 지급 조건으로 정했다면 검수 기준과 결과 통지 기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상대방이 지급을 장기간 미루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조항은 실제 분쟁에서 당사자의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조항이다.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내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한 후 해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해지 통지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통지 후 해지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실제 발생 가능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크거나, 손해배상 책임의 상한이 특정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한쪽 당사자가 과도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영업비밀과 지식재산권의 귀속도 놓치기 쉽다. 공동개발이나 외주 제작에서는 결과물뿐 아니라 기존 기술, 소스코드, 설계자료와 2차적 활용 권한을 구분해야 한다. 비밀유지 대상과 기간, 자료 반환·폐기 의무, 임직원이나 협력업체를 통한 유출 책임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기업자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한 지점은 문구의 법률적 의미뿐만이 아니다. 실제 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이메일이나 제안서, 견적서의 내용이 최종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에 완전합의 조항이 있다면 서명 전 협의됐던 내용이 계약에 반영되지 않아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은 계약서 문언을 출발점으로 체결 경위와 거래 관행, 당사자의 의사, 실제 이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따라서 수정본과 이메일, 회의록, 발주서,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내역을 함께 보존해야 한다. 대표자나 담당자의 구두 약속에만 의존하면 합의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강남에서 기업 계약과 법률자문을 다루는 이듬 법률사무소 임재준 대표 변호사는 “기업 간의 공식 약속인 계약서는 거래가 원활할 때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작동하는 문서이다. 의무의 범위와 대금 지급 조건, 해지 절차, 손해배상 책임이 실제 사업 구조와 일치하는지 서명 전에 연결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자문변호사를 통한 계약서 검토는 불리한 조항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 구조와 위험 배분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최종 서명 전 계약 상대방과 권한, 첨부 문서의 포함 여부, 자동갱신·관할법원·양도 제한까지 확인하고 협상 자료와 수정 이력을 보존해야 향후 분쟁에서 기업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다.

 

글: 이듬 법률사무소 임재준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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