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별거 중 늘어난 재산도 대상에 포함될까

사진: 법무법인 혜강 이철 변호사
사진: 법무법인 혜강 이철 변호사

별거가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두고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별거 이후 한쪽 배우자의 예금이나 주식, 사업소득이 늘었거나 부동산 가치가 상승했다면 이러한 재산까지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다. 따라서 단순히 이혼소송 당시 상대방 명의로 존재하는 모든 재산을 절반씩 나누는 구조는 아니다. 해당 재산이 언제, 어떤 자금과 노력으로 형성됐는지를 살피는 과정이 중요하다.

 

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 발생한 재산 변동이 부부공동생활이나 기존 공동재산과 무관하고, 일방 배우자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결국 별거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혼인관계가 언제 실질적으로 파탄됐는지가 중요하다. 단순히 주소지만 달리했더라도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고 가족생활을 유지했다면 공동생활이 계속됐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 반대로 장기간 경제생활과 주거가 완전히 분리되고 부부로서의 실질적인 교류가 종료됐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별거 이후 받은 급여를 독자적으로 저축해 형성한 금융자산이나 개인적인 사업활동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면 형성 경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반면 별거 이후 가치가 오른 부동산이라도 혼인 중 공동자금으로 취득해 보유해온 재산이라면 단순한 가격 상승만을 이유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채무 역시 같은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 혼인생활 중 주택 구입이나 생활비 등을 위해 부담한 대출과 달리, 파탄 이후 일방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발생시킨 채무는 상대 배우자와의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한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산뿐 아니라 대출 내역과 자금 사용처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서초 지역에서 이혼 사건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별거 시작일만 특정하기보다 통장 거래내역, 생활비 지급 기록,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 상환 내역, 사업소득 자료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별거 전후의 재산 흐름이 구체적으로 드러날수록 각 재산의 성격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무법인 혜강 이철 변호사는 “별거 이후 증가한 재산이라고 해서 모두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 파탄 시점과 재산 형성의 원천, 공동재산과의 연관성을 함께 확인하고 금융자료를 통해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 재산분할은 현재 보유한 재산 목록만 확인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별거 전후 자산의 증감과 형성 경위, 채무 발생 원인까지 함께 살펴 자신의 상황에서 어디까지가 공동재산인지 구분하고 이에 맞는 권리 보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글=법무법인 혜강 이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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