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전국 검찰청사에 스마트워크센터를 도입한다. 검사들은 소속 청사가 아닌 다른 검찰청에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올해 하반기 운영 개시를 목표로 대검을 비롯한 전국 16개 검찰청사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는 서울중앙지검·동부·남부·북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에 마련된다. 전체 규모는 160여 석으로, 사무실 한 곳당 약 6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검사 또는 검사 직무대리는 직급에 상관없이 소속 기관장 승인을 받아 예약 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집이 서울인 지역 검찰청 소속 검사라면 서울에 있는 청사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대검은 다른 정부 부처에서 스마트워크 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사건 기록이 종이 문서로 작성된 탓에 도입이 늦어진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 전자화 작업이 마무리되자 도입에 나선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제도”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