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종사’ 한덕수, 2심서 징역 15년 선고…8년 감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징역 23년)에 비해 8년이 감형된 것이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현재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헌문란 목적·내란중요임무 종사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기관 봉쇄 계획과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등 12·3 내란에 가담하고, 사후 계엄선포문을 허위 작성·폐기했다. 또한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감형 사유에 대해서 “내란 행위에 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다”며 “비상계엄 전 50여년간 공직자로 일하며 국가에 헌신한 공로가 있고 국회 해제 요구안 의결 후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1심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이보다 8년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1심의 선고형이 죄책에 부합한다며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에서 한 전 총리 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 1심의 유죄 판결 중 일부를 수정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와 허위공문서 행사 등 1심 무죄 판결을 유죄로 바꾸려 했던 특검의 항소 역시 모두 기각됐다.

 

한편 한 전 총리 측은 징역 15년 선고에 “납득할 수 없다.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1심 선고형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면서도 “판결문을 분석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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