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타인 제공·판매 요구 거절해야…넘겼다가 공범될 수도”

 

가상계좌를 범죄자금 인출 및 세탁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가상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했다가 범죄 공모자로 연루될 수 있어 금융감독원이 19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날 금감원 등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가상계좌를 넘겨받아 범죄에 사용하는 수법을 쓴다.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간단한 업무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접근해 가상계좌로 투자금이나 참여비를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결제대행업체(PG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거나 이를 대량으로 매입해 범죄자금 이동 경로로 활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관련 PG사와 불법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금감원은 가상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 공모자로 연루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 시에는 반드시 상대방과 계좌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제3자의 가상계좌 제공이나 판매 요구는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이체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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