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112억원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1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지만, 위원회의 판단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높은 수준의 기업 윤리와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준법정신은 기업 문화의 주요 요소로, 해당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과 고객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덧붙였다.
벤츠코리아는 이번 공정위 판단에 대해서도 향후 법적 대응을 통해 입장을 계속 밝히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회사는 “향후 우리 입장을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계속적으로 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전기차 배터리셀 탑재 정보와 관련해 소비자가 실제 내용을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벤츠 측이 일부 전기차 모델에 세계 1위 배터리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처럼 영업했지만, 실제로는 일부 차량에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가 장착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2023년 6월 배터리셀 제조사 정보 등을 담은 판매지침을 제작·배포하면서 파라시스 탑재 사실은 누락하고, CATL 배터리셀의 우수성만 부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할 수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 봤다.
다만 벤츠코리아는 공정위 판단과 별도로 자사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왔고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은 공정위 제재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며 추가 법적 공방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전기차 핵심 부품 정보의 고지 범위와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 책임, 본사와 국내 판매법인의 역할 등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벤츠코리아가 공식적으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만큼 향후 소송 과정에서 공정위 판단의 타당성과 회사 측 주장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재원 기자 jkim@sportsworl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