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장외거래소에 KDX·NXT 컨소시엄 예비인가 승인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O) 유통을 담당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로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과 한국거래소(KDX)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감원(외부평가위원회)이 평가한 점수가 높은 2개사인 NXT, KDX에 대해 예비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KDX는 키움증권, 교보생명, 카카오페이증권이 공동 최대주주로 참여하며 흥국증권과 한국거래소 등이 이름을 올렸다. NXT컨소시엄은 넥스트레이드를 중심으로 뮤직카우와 신한투자증권 등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들이 결합한 형태다.

 

다만 NXT컨소시엄에 조건을 달았다. 경쟁사가 제기한 기술탈취 의혹과 관련해,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행정조사를 개시할 경우 본인가 심사 절차를 중단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인가가 전자증권 방식의 신탁수익증권에 한정된 것”이라며, STO 형태의 유통 허용 여부는 별도의 제도 정비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이달 중 ‘토큰증권 협의체’를 출범시켜 발행·유통 체계를 점검할 방침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두 사업자는 6개월 이내에 조건을 이행한 뒤 본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최종 승인 시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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