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 세모녀와 소송 1심 승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구광모 LG그룹 회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12일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지 약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 등 약 2조원 규모로 전해졌다. 구광모 회장은 이 가운데 8.76%를 상속받았고,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씨 0.51%)와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약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원고 측은 ‘구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합의했으나 착오 또는 기망이 있었다’며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재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의 승계 의사와 가족 간 합의 등을 근거로 반박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 결과로 원고 측이 항소할 경우 사건은 상급심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상급심에서는 상속 협의 당시의 의사 형성 과정과 설명 의무의 범위, 협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LG그룹 지배구조 안정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경영권과 직결된 지분 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항소 여부와 법원의 추가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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