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리스크 재점화] 트럼프 “韓관세 25%”… 투자 지연 우려에 기습 발표

- “한국 국회, 무역합의 불이행”
- 車 상호관세 15 -> 25% 인상
- 특별법 입법 늦어지자 엄포
- 원화 약세에 투자 부담 판단도
-김정관 여한구 논의차 방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상태인 25%로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지난해 7월 30일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체결했고, 작년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그런데도 왜 한국 입법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대규모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같은 해 11월 13일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해당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을 기준으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고, 미국 정부도 같은 해 12월 4일 관보 게재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국회 절차 지연이 이번 관세 인상의 유일한 배경인지는 불분명하다. 미국은 무역합의 이후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왔다.

 

특히 지난 23일에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방미 중이던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한국의 플랫폼 규제 환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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