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렌터카-롯데렌탈 기업결합 불허…“양극화 심화 ·가격인상 등 우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렌터카 사업자 1, 2위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 간 기업결합이 불허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단기 렌터카 시장이 압도적 대기업 1개사와 다수의 영세한 중소기업들 간 양극화 구조가 심화되고 이에 따른 가격 인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거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리미티드(어피니티)가 롯데렌탈의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해당 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렌터카 시장의 가격 인상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어피니티가 지배하는 카리나 트랜스포테이션 그룹 리미티드(SPC)는 지난해 3월 롯데렌탈의 주식 63.5%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어피니티가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해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번 기업결합의 실질은 국내 렌터카 시장의 1, 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 SK렌터카가 모두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는 거라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차량 대여기간 1년 미만의 단기 렌터카와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로 구분해 각 시장을 별개로 획정·심사했다. 심사 결과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각각 1·2위 사업자 지위를 확고히 유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양 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24년 말 기준 각각 29.3%(내륙), 21.3%(제주)로 나타난다. 반면, 나머지 경쟁사들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 사업자로서, 각각의 시장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원활한 자금조달 능력, 브랜드 인지도, 전국적 영업망·IT 인프라, 차량 정비·중고차 판매와의 연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소 경쟁사들보다 월등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렌터카 시장의 경쟁 구조를 크게 악화시키는 기업결합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소 경쟁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대기업 간 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왜곡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사모펀드가 상당 기간 서로 밀접한 경쟁 관계를 유지해 온 1·2위 사업자를 단기간에 연달아 인수해 시장력을 확대한 후, 다시 고가로 매각하기 위해 건전한 시장 경쟁을 인위적으로 왜곡할 우려가 큰 기업결합을 엄정 조치함으로써 시장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이 같은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향후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협의를 통해 공정위가 우려하는 시장 지배력 강화를 해소할 수 있는 추가 제안 가능성 여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롯데그룹은 롯데렌탈 지분 매각 지연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룹 전반에 걸쳐 강도 높게 진행 중인 구조조정과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며 재무 안정성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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