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글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게재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는 주택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정부 때 시행됐다. 해당 제도의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제도를 유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SNS에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