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꿈의 5000 돌파] 3차 상법 개정 등 남은 증시 부양책 주목

코스피5000 달성 날, 코스피5000특위와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코스피가 사상 처음 5000선을 넘어선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가졌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던 코스피 5000시대가 현실화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자본시장 제도 개편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함께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오찬은 당초 코스피 5000선 돌파를 앞두고 특위 위원들을 격려하고 향후 자본시장 활성화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그러나 이날 오전 코스피가 장중 5000선을 넘어서는 흐름이 연출되면서 자연스럽게 목표 달성의 의미가 더해졌다는 평가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5000선 돌파를 단순한 지수 상승이 아니라, 한국 증시의 구조적 평가 레벨이 한 단계 올라섰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증시를 이끈 동력으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대형 수출주의 실적 개선과 함께 남아 있는 자본시장 제도 개편에 대한 기대가 꼽힌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과 주주가치 제고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약 7개월간 이재명 정부의 증시 공약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왔다. 핵심은 상법 개정을 통한 자본시장 구조 개선이다.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8월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2차 개정안도 처리됐다.

 

현재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3차 상법 개정안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1월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다.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처분 계획을 위반하면 이사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사주를 활용한 주주가치 훼손을 막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코스피 5000 돌파라는 상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내부는 과도한 자축보다는 정책 지속성에 방점을 두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대한민국 주식이 저평가되는 것은 한반도 평화 리스크와 기업 지배구조 리스크, 주가조작 같은 시장 리스크, 정치 리스크 때문”이라며 “지금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정착과 기업 경영 투명화를 위한 제도 개선, 주가조작 근절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증시는 단기 반등을 넘어 구조적 강세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함께 상법 개정, 주주권 보호 강화, 시장 질서 개선 등 제도 변화가 외국인 자금 유입과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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