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보험업계, 실손 보험사기 신고 포상기간 운영…최대 5000만원 지급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 12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특별신고 및 포상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미용·성형·비만치료 관련 시술이나 처방 등을 했음에도 도수 또는 체외충격파 치료 등을 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병의원 등이 신고 대상이다. 의사와 브로커·환자 등이 공모해 허위의 입원서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와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가로채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제보자는 허위 진료기록부, 의료 관계자 등의 녹취록 등 실손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해야 한다. 보험사기 혐의가 상당해 수사로 이어져야 하며,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신고인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병의원 관계자가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이 주어진다. 보험업계는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특별 포상금 외에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을 기존대로 지급한다.

 

신고는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각 보험사별 보험사기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금감원은 제보 신빙성이 높고 조직적 범죄 등 긴급한 수사 진행이 필요한 경우, 즉시 해당 병원 등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의 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 특별단속 등과 연계해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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