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강제조사권 도입 검토…소비자 유인 행위 강력 단속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고객정보 유출 논란을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과 소비자 권리 침해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허위·과장 광고나 탈퇴 방해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 조사권 도입도 검토한다.

 

19일 공정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며 디지털 시장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불공정한 이용약관을 두고 있는지 들여다본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조항을 약관에 넣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공정위는 비슷한 소비자 권리 제약 조항을 운영하는 플랫폼을 찾아 시정 요구할 계획이다.

 

허위·과장·기만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격 왜곡 표시, 할인율 속이기, 성능 과장 광고 등을 근절 대상으로 삼았다. 지금까지는 과태료나 영업정지로 대응했지만 영업정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과징금으로 바꿔 제재 수위를 높인다.

 

‘다크 패턴’처럼 상품이나 서비스를 유료 구독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하거나 AI로 허위 광고를 만드는 행위, 쿠팡처럼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플랫폼이 판매자처럼 행동해 소비자 피해를 주면 입점 업체와 연대 책임을 지게 한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쿠팡에 대해 끼워 팔기, 자사 우대, 표시 광고법 위반 등의 문제를 공정위가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배달앱·대리운전 등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 남용도 감시한다. 최혜 대우 요구, 끼워팔기, 불합리 수수료, 대리기사 이중 보험 요구 등을 점검한다.

 

식품·교육·건설·에너지 4대 민생 분야 담합에는 과징금 외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 검토한다.

 

소비자 구제는 단체소송 허가 절차 폐지, 예방적 금지 청구 도입, 소비자원 일괄 구제 권고 근거 마련 등으로 강화한다.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상조업 선수금 사금고 활용 금지도 추진한다.

 

조사 실효성을 위해 강제 조사권 도입을 검토한다. 현재 공정위 조사는 임의조사로 강제력이 약하다. 주 위원장은 과징금 부과나 영장 청구 등 유동적 방법을 도입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료 제출 명령제를 확대하고, 사인 금지 청구제를 가맹·유통·대리점 분야로 넓힌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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