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 먹거리·의약품 안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17일 식약처의 새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내년 어린이·노인·장애인을 위한 통합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인구 변화에 따른 공백이 없도록 식생활 관리 체계를 개편한다. 아울러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직접공급 품목을 10개씩 늘리고 위탁 생산 품목도 2개씩 확대한다. 청소년 등의 흡연 예방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 성분 공개도 준비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전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6년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며 “우리의 기준을 세계의 기준으로, 국민께 안심을, 성장에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식약처는 내년 중 모든 시·군·구에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올해 기준 228개소가 운영 중인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급식 위생·영양관리 등 식품안전 현장 지도, 급식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보호자 대상 식생활교육, 이용자와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식품안전정보 제공 등을 맡는 곳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약 19.5%에 달하는 인구 구조와 식생활 환경 변화에 맞춰 포용적·포괄적 법령을 마련한다. 어린이식생활법과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을 통합한 ‘식생활안전관리법(가칭)’을 통해서다.
또한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치료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정부 직접 공급(긴급도입)을 계속 확대한다. 2030년까지 매년 10개 품목 이상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긴급도입 대상으로 순차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2030년까지 긴급도입 필수의약품 40개 가운데 25%인 10개를 단계적으로 공공 위탁(주문) 생산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제약사에 품목 제조를 요청해 전량 구매한 뒤 공급하는 위탁생산 대상을 매년 2개씩 선정한다. 지난 9월 현재 정부가 주도해 공급 중인 필수의약품 중 위탁생산 품목은 7개에 불과해 긴급도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식약처는 이달 초 담배사업법 정의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유해성 관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공개를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면 2027년 상반기 검사 의뢰를 거쳐 하반기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