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0% 철강 관세’ 적용범위 확대… 산업부 “피해 최소화할 것”

-기계류, 자동차부품 등 407종 추가
-미국 측 9월 파생상품 추가 우려도

미국 상무부는 16일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407종 추가로 발표했다. 최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파생상품들로까지 확대하면서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6일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407종 추가로 발표했다.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으로 미국 HS코드(품목번호) 기준 8∼10단위가 혼재돼 구체적 적용품목은 정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새로 철강 관세 대상이 된 품목이 냉장·냉동고, 자동차 부품, 엘리베이터, 변압기, 트랙터 부품·엔진, 전선·케이블 등이라고 분석했다. 엘리베이터, 포크리프트 트럭, 권양·적하기기 등 건설기계가 다수 포함됐고, 기존 자동차 부품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타 자동차 부품, 엔진 부품 등도 목록에 올랐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낮은 화장품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무협은 일부 화장품 용기의 경우 알루미늄 함량 비중이 높아 관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이번에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에 대한 미국의 대한국 수입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약 118억9천만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1분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된다. 다만 해당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만 50% 관세가 적용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15%로 확정한 바 있다.

 

 이번 파생상품 확대는 미 상무부가 지난 5월 접수된 자국 업계의 파생상품 추가신청과 6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앞서 한국무역협회 등 국내 관련 협회와 기업들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 대해 한국산 제품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 상무부는 다른 232조 조치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60개 품목을 제외하고 자국 업계의 주장 대부분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미 상무부가 파생상품 추가 지침에 따라 다음달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50% 품목관세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우려했다. 부처 측은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 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과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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