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한 만료 앞둔 이상민 전 장관, 두 번째 특검 소환 조사

- 구속 기한 21일쯤 만료…마지막 조사 후 곧장 기소 방침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두 번째 특검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이 지난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만료를 앞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두 번째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이 전 장관을 불러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두 번째 이뤄지는 피의자 조사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특검팀은 이 증언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당초 오는 19일까지였지만 앞서 이 전 장관 측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21일까지로 늘어났다.

 

이 전 장관은 구속 이후에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지막으로 추가 조사 없이 이 전 장관을 기소할 방침이다.

 

한준호 기자 tongil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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