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신호탄 될까

코스피가 3110선에서 마감한 지난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3%룰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개정이 국내 증시에 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해소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상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됐다. 거부권 행사 없이 발효가 확실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상법 개정을 공약했고, 지난 1일에는 주식을 부동산의 대체 투자수단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최대 쟁점이던 3%룰은 지난 2일 여야의 막판 합의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3%룰의 핵심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이다. 강화의 방법으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기존 각각 3%에서 합산 3%로 제한하는 것이다. 최대주주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것이며 , 이는 반대급부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조치이다. 이외에도 이사의 주주보호 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회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도 개정 예정이다. 추가로 남은 쟁점인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거친 후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이 의결되고 있다. 뉴시스

증권가에는 상법 개정안 통과만으로도 국내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분기점이 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번 상법 개정 합의는 코스피 상승의 기세를 높일 요인이다. 기세는 수급으로 확인되는 바, 외국인을 위시한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며 “상법 개정안 통과 시 주가수익비율(PER) 14.2배를 적용해 코스피가 3710선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또한 “지난달 코스피 급등에 대한 피로감과 미국의 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며 지수 조정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지만, 상법 개정이 이 같은 우려를 떨칠 호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도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비중 확대(Overweight)’ 의견을 유지하며 코스피가 최대 3500선까지 오를 수 있으며, 상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는 향후 1년 내 3200포인트에 다가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요 증권사들의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란 전망도 확산되고 있다. 대형 상장 증권사 5곳(한국금융지주·미래에셋·NH투자·삼성·키움증권)의 올 2분기 순이익 예상치는 1조34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조1660억원) 대비 15.4% 증가한 수치다. 회사별로 보면 ▲한국금융지주 3410억원 ▲미래에셋증권 2800억원 ▲삼성증권 2540억원 ▲키움증권 2520억원 ▲NH투자증권 2180억원 순이다. 코스피 3000 회복 등 국내 증시 활황에 주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대형증권사 중심으로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수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유동성 증가,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리며 거래대금 폭증과 운용손익 증가가 증권사의 실적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1.21포인트(1.34%) 오른 3116.27에 거래를 마감하면서 3110선에 안착했다. 코스닥은 11.16포인트(1.43%) 상승한 793.33에 거래를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58.7원)보다 0.7원 오른 1359.4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앞서 상법 개정안 통과와 미국·베트남 간 무역 합의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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