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플법, 미국기업 겨냥한 무역장벽”… 미국의원 43명,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

에이드리언 스미스, 캐럴 밀러, 영 김 등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41명이 한국 온플법은 미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규제하는 법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영 킴 미국 하원의원과 면담 중인 모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에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정보가 추진하는 온플법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3일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네브래스카)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한에 따르면 의원들은 한국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현지 행정부를 향한 해당 서한은 하원 세입위원회의 스미스 위원장과 캐럴 밀러 의원(웨스트버지니아), 영 김 의원 등 공화당 하원의원 41명이 나서 전날자로 작성됐다.

 

위원들을 서한을 통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새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법안은 강화된 규제 요건으로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한다”며 “법안은 유럽연합(EU)의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며, 혁신적 사업모델을 약화하고 성공적 미국 기업들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이질적인 법적 기준과 집행 기준을 부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해당 법안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해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진전시킬 것”이라며 “한국은 보호주의 목적을 달성하고 차별적인 정책 결과를 촉진하기 위해 오랫동안 경쟁법을 이용해왔다”고도 말했다.

 

공정위를 향해서도 공세를 펼쳤다. 의원들은 “공정위가 미국 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벽 압수수색과 매우 공격적인 집행 조치를 동원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로 간주하지 않을 일반적인 산업 관행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위협해 한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사업을 매우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온플법과 공정위의 도를 넘는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와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무역 협상을 이끄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전달됐다.

 

이번 서한을 주도한 스미스 위원장과 밀러 의원은 지난달 25일 무역 협상을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기도 했다. 밀러 의원은 한국이 미국 디지털 기업을 상대로 플랫폼법 제정 등을 통해 차별적인 규제를 시행할 경우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제소, 무역법 301조 조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분쟁 해결 등의 조치로 대응하라고 규정한 법안도 최근 발의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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