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금융포럼] 맹수석 “분조위 조정안에 편면적 구속력 부여해야”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서울에서 세계일보와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주최로 진행된 '2020 세계금융포럼'에서 '금융소비자 구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두홍 기자

 

[전경우·오현승 기자]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편면적(片面的) 구속력을 부여하고,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열린 ‘2020세계금융포럼’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제하면서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위법한 계약 해지권 도입 등 나름의 사전적 규제가 정비됐다”면서도 “다만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사후적 피해구제시스템은 여전히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맹 교수는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 금소법은 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분조위 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에 관한 규정은 없다”며 “분조위 조정안을 당사자 일방이 수용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은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분쟁해결비용을 증가시킨다"고 꼬집었다. 맹 교수는 이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정보비대칭 구조 속에서 양자를 대등한 지위에 놓고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 오히려 실질적 사법정의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금융투자업자의 위법한 행위로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받을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민사제재금의 형태로 조성된 기금으로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를 보상하는 ‘페어펀드(Fair-Fund)’ 제도를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뒤이어 맹 교수는 금융집단분쟁조정제도, 금융집단소송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 및 정치권 일각에선 이러한 제도 도입에 대해 ‘기업이 다 망할 수 있다’며 반대하지만, 기업은 준법 경영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김창호 국회 입법조사관과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는 맹 교수의 발표 내용에 “대체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입법조사관은 “금융소비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대적인 포럼을 하는 것은 처음 봤다. 금융사업자나 금융 강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화의 단계에 와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21대 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 금융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라며 “관련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요인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시행에 앞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위 법령이나 운영 지침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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