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로 경조금 송금…금융위, 혁신서비스 8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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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오현승 기자] 앞으로 QR코드 등을 통해 경조금 등을 개인간 송금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통신료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서비스도 연말 경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8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비씨카드가 신청한 QR송금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개인 상호간 경조금 등을 간편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개인이 가맹점이 돼 청첩장이나 경조사 안내 게시물 등에 QR을 부착하고, 송금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QR 스캔해 송금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부가적으로 경조금 등을 송금한 자의 명단을 수납자에게 제공해 명단 관리 업무를 최소화한 게 특징이다. 비씨카드는 올해 11월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 3월 본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핀크가 신청한 가입기간, 로밍·미납·통화건수·소액결제 관련 정보 등 통신료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서비스도 혁신서비스로 지정됐다. 통신서비스 이용정보를 활용해 통신등급을 생성·제공하고, 개인에 대한 금융회사별 확정금리와 한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개하는 방식이다. 통신등급을 통해 금융정보 중심의 평가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금융이력부족자의 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개발 후 오는 10월 출시 예정이다.

이 밖에 △인공지능(AI)인슈어런스 로보텔러 (페르소나시스템)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한 NFC 방식의 결제(페이콕)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사업자의 신용카드 거래(한국NFC) △맞춤형대출검색 온라인 플랫폼 (마이뱅크, 핀마트, 팀윙크) 등도 혁신서비스로 지정됐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기간 동안 신청접수를 받아 순차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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