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에도 계좌이동 서비스 도입…주택연금 가입 연령 확대

2019년 업무계획 발표…소비자·금융혁신 강조
핀테크 집중 지원…가계부채 증가율 5% 관리


[세계파이낸스=오현승 기자] 올해 하반기 중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도 계좌이동 서비스(페이인포)가 도입된다.

또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상한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높이는 차원에서 계좌이동서비스를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 중엔 저축은행,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단위 농·수협, 우정사업본부 등 2금융권에도 계좌이동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및 광고규제 등 판매행위 원칙을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불완전 판매를 막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금리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도 높인다. 오는 7월엔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를 차질없이 도입한다. 또 소비자의 금융편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소비자가 주거래 금융회사, 사용 신용카드 등을 바꾸는 경우, 한 번에 자동납부계좌 및 카드변경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고령자나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으로 금융의 포용성도 높인다. 대표적인 게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금융위는 주택연금이 실질적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현실화를 추진한다. 또 가입자 사망 시 자녀의 동의 없이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승계되도록 개선한다. 또 청년층의 주거 특성 등을 감안해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대환지원 등 3종 상품을 총 1조 1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창출력을 높이고자 핀테크 혁신 등의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이는 한국 금융의 부가가치 중 금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2년 7.2%에서 지난 2016년 5.4%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1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 즉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가능토록 준비하고,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이용 및 데이터 결합의 법적근거 명확화 등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한다.

핀테크 사업자나 금융회사 등이 새롭고 편리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결제인프라도 바꿔나간다. 사업자가 은행과 제휴 없이도 이체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에게 세제혜택, 대중교통 및 해외결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이와 함께 P2P대출이 건전하게 육성·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2분기 중엔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제약 완화, 인슈테크 등 업권별 핀테크 고도화 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보험업·카드업·증권업·신탁업 관련 상품 및 영업규제를 완화해 웨어러블 기계를 이용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활성화하고 비대면방식의 특정금전신탁의 가입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39개 행정지도, 280여 개 모범규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그림자규제도 2분기 중 정비하기로 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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