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타려면 연금저축보험으로 세테크 하세요"

[세계파이낸스=이경하 기자] ‘13월의 보너스’를 받느냐 아니면 ‘세금폭탄’을 맞느냐. 그 동안 연말정산과 절세 금융상품에 무관심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전략을 잘 세워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취업 포털사이트에서 직장인 회원 6백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 소득분에 연말정산 환급여부를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환급금을 받는다고 답했고, 납부세액을 돌려받는 경우 평균 환급금은 약 63만원이었다.

전문가들은 절세 금융상품 중 놓치기 쉬운 상품이 바로 보험이라고 말한다.

직장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세테크 보험상품은 단연 연금저축보험이다. 연금저축은 노후소득 마련과 동시에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 한 해 동안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납입 금액의 최대 16.5%인 66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반면, 연 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할 시에는 세액공제율 13.2%가 적용된다. 연금저축의 종류는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총 3가지이며, 이 중 연금저축보험은 원금보장과 예금자 보호로 안정적이고 복리로 운영돼 선호도가 높다.

또 연금저축은 운용기간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 연 1200만원 한도 내에서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된다. 일시금으로 한번에 인출하게 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떼기 때문에 ‘노후 대비’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기간을 나눠 수령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이 넘고 별도의 금융소득이 있다면 모든 금융소득이 합산돼 20%이상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만약 이미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했다면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여금 등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다면 연 4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채워 절세 혜택을 늘릴 수 있다. 상품이나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최대 200%까지 가능하다. 추가납입금에는 사업비가 적게 적용되기 때문에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외에도 연금저축보험 상품을 고를 때는 사업비와 수수료 수준을 추정할 수 있는 ‘환급률’, 예상 수익과 관련되는 ‘공시이율’, 최소한으로 보증되는 ‘최저보증이율’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으로 가입하면 된다. 특히 연금저축보험의 ‘종신연금형’은 앞으로 점점 더 길어지는 노후를 현명하게 대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를 통해 확인해보면 합리적 가격에 가성비 높은 상품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의 ‘(무)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유니버셜)’과 NH농협생명의 ‘NH온라인연금저축보험(무배당)’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공시이율과 환급률을 적용하여 보다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무)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은 3만원부터 가볍게 시작할 수 있어 사회초년생이나 2030세대에게 인기가 높으며, 계약 후 3개월만에 해지해도 환급률이 95.6% 이상이기 때문에 원금손실 우려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임성기 마케팅담당은 “낮은 금리로 인해 이자 수익으로 노후를 대비하기는 어려워졌다”며, “지금 같은 시기일수록 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세테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연금저축보험은 직장인들에게 노후 자금 마련 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유용한 금융상품으로 자리잡았다”며, “젊을수록 적은 금액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lgh08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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