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법률사무소, "학교폭력, 신중한 접근과 해결책 필요"

정운법률사무소 김민중 변호사

[세계파이낸스=이경하 기자] 최근 학교폭력은 점점 은밀하고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제3자의 입장에서는 장난으로 여겨지거나 별 것 아닌 일로 보여질 수 있으나 피해학생 측 입장에서는 학교를 다니기 싫어지거나 심하게는 자살까지도 생각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과 해결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과 여러 학교의 자문변호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정운 김민중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은 당사자가 학생이라 감수성이 풍부하거나 예민한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어른의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문제해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해 피해학생이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경우 학교는 2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사회봉사,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도 취해질 수 있다.

김 변호사는 "피해학생의 경우 피해사실을 명확하고 조리있게 정리하고 관련증거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접근금지 또는 학급교체 등 긴급조치에 대한 요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해학생 역시 자신이 저지른 일 이외에 불분명한 사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필요가 있다”며 “가해학생의 경우 형사사건화 되는 경우 소년법 또는 형법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고 이는 학생기록부 또는 범죄경력 등에 기록으로 남게 되므로 향후 학생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사건초기부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이 형법 등에 위반되고 피해학생으로부터 고소 등을 당하는 경우 가해학생은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게 되거나 심한 경우 성인과 동등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사건이 위와 같이 진행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나 소년재판이나 형사재판까지 가게 돼 보다 현명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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